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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천칼럼] “수사개혁 다음 차례는 '경찰개혁', 직급 체계 조정부터, 국민기본권보장까지”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6/05/18 09:43 수정 2026.05.18 09:51

제천 오운석(사진_굿모닝전북신문)

[제천칼럼] “수사개혁 다음 차례는 '경찰개혁', 직급 체계 조정부터, 국민 기본권 보장까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검찰청 해체와 함께 중수청·경찰청·공소청으로 수사 주체가 분산되는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사실상 “경찰 중심 수사체계”로 재편된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일부 레거시 언론과 유사 언론들은 경찰 내부 사건이나 일부 부실수사를 확대 재생산하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결국 검찰정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식의 공포 프레임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까에 관심이 많다. 물론 우려도 많다. 그리고 의문을 제기한다.

정말 그동안 검찰 독점수사 체제가 그렇게 완벽했는가? 이다.

과거 검찰은 직접수사·기소·영장청구·수사지휘·보완수사 요구까지 사실상 형사사법 전권을 쥔 무소불위 조직이었다. 그 과정에서 정치수사, 선택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표적수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수사권 분산 논의 자체가 등장한 이유 역시 “권력 집중의 폐해”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수사개혁 자체를 부정하는 감정적 회귀론이 아니다. 냉정한 시민의 시각에서 “새 체계의 허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따지는 일이다. 특히 앞으로 막강해질 경찰 수사권 문제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경찰은 전국 조직망과 현장 대응력, 생활범죄 접근성 면에서 이미 대한민국 최대 수사기관이다. 중수청의 6대 범죄 제한적 수사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까지 약화된다면 사실상 1차 수사 종결권의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하지만 정작 경찰 내부 구조는 여전히 낡은 틀에 갇혀 있다는 경찰 내부의 지적이 많다.

대표적인 문제가 일반 행정직보다 2단계가 많은 직급 체계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9단계 체계인데 반해 경찰은 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경정·총경·경무관·치안감·치안정감·치안총감까지 무려 11단계다. 계급은 촘촘한데도 승진 문은 매우 좁다. 그 결과 중간 간부 적체, 장기 근속 불이익, 현장 수사관의 사기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수사권은 커지는데 수사 인력의 처우와 승진 구조는 과거 그대로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인사권 구조다.

경찰은 여전히 강한 상하명령 지휘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사 부서 역시 인사권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찰 수뇌부 인사가 흔들리고, 주요 수사라인 교체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 회귀”가 아니라 경찰 조직 내부의 민주적·전문적 개혁이다.

예를 들자면, 수사경찰의 독립성 강화, 인사권 분산, 국가수사본부 실질적 독립성 확보, 장기수사관 전문직 체계 도입, 승진 적체 완화, 직급체계 타 직군과 동일하계 조정, 민생수사 전담인력 확대, 정치사건과 생활사건 분리 운영 등은 반드시 병행돼야 할 과제다.

여기에 언론 역시 태도를 바꿔야 한다. 경찰의 실수는 비판하면서 과거 검찰 권력 집중의 폐해는 침묵하는 선택적 정의는 시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

수사기관 개편은 어느 정권의 승리도, 어느 조직의 패배도 아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누가 수사하느냐”보다 “공정하게 수사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찰도 무오류 조직이 아니다. 검찰 역시 절대선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권력을 한곳에 몰아주지 않고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구조다.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의 그림자를 지우려는 역사적 실험대 위에 서 있다. 그 실험이 성공하려면 경찰 비판도 필요하고, 경찰 개혁도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언론처럼 공포와 불신만 부추기며 과거 체제로 돌아가자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다. 

수사개혁은 “누가 더 센 권력을 갖느냐”의 싸움이 되어선 안 된다. 국민 기본권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검찰 해체냐 유지냐의 진영논리가 아니라, 현장 수사관의 현실과 시민의 억울함을 동시에 바라보는 냉정한 균형감각이어야 한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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