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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윤리강령

목적
본 강령은 (유)굿모닝전북신문의 광고 담당자가 신문광고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윤리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독자로 하여금 언론의 공익적 신뢰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항의 내용과 같이 정상적인 광고거래질서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굿모닝전북신문 광고는 독자의 이익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한다.
2. 굿모닝전북신문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신문의 품위를 지킨다.
3. 굿모닝전북신문 광고는 관계법규를 준수한다.
4. 굿모닝전북신문 광고는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키지 않고, 그 내용면에서 진실만을 추구한다.
5. 굿모닝전북신문 광고는 광고거래질서를 투명하게 한다.

실천요강
강령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광고게재를 하지 않는다.
1.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며 과대포장 된 내용.
2.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
강령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광고게재를 하지 않는다.
1. 국가적으로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내용.
2.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3.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하는 표현.
4.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5.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의 내용.
6.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 (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강령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광고게재를 하지 않는다.
1.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2.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내용.
3.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강령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광고게재를 하지 않는다.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2. 광고주의 명칭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내용.
3. 광고성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돈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용하는 내용.
강령5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광고게재를 하지 않는다.
1. 선 게재, 후 신탁을 하지 않는다.
2. 고단가표에 근거한 통상적인 거래금액으로 집행한다.

부칙
1. 본 강령은 202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2. 기타 본 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2021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