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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26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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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26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6/09/22 11:46
시, 오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주지역 10개소에서 순회검사 실시

↑↑ 전주시청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전주시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의 고장·불량 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주지역 상가 밀집지역 등 10곳을 순회하며 ‘2026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검사 대상은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등이다.

이에 따라 귀금속판매업소와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는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등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계량기의 봉인과 명판을 확인하는 구조검사와 오차검사로 진행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저울에는 수리 또는 파기하도록 ‘사용중지’ 표시증이 부착된다.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는 분들은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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