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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 “울음소리뿐인 낙상 자동신고” 경찰협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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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 “울음소리뿐인 낙상 자동신고” 경찰협력관 공조로 20대 임산부 위치 찾았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6/10/01 15:36
경찰협력관, 112 신고이력·가족 연락처 확인해 위치 특정 결정적 역할

↑↑ “울음소리뿐인 낙상 자동신고” 경찰협력관 공조로 20대 임산부 위치 찾았다.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휴대전화 낙상감지 기능으로 접수된 자동신고. 전화기 너머에서는 큰 울음소리만 들렸고 신고자는 응답하지 않았다. 정확한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던 상황에서 119종합상황실 경찰협력관이 과거 112 신고이력과 가족 연락처를 찾아내면서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56분께 익산지역 한 아파트에서 휴대전화 낙상감지 기능을 통한 긴급구조 자동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접수자(소방장 이송주)는 수차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해 아파트와 해당 동까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 관리사무소에도 협조를 요청했지만 정확한 세대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상황관제자(소방위 김윤경)는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해 119종합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경찰협력관에게 즉시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협력관 조귀현 경감은 과거 112 신고이력을 조회해 신고자의 가족 연락처를 확인했고, 신고자의 어머니와 연락해 정확한 거주지를 특정했다.

119종합상황실은 오후 10시 23분 소방대를 출동시키고 경찰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이후 신고자와 연락이 닿으면서 임신 19주차인 20대 신고자가 혼자 목욕을 하다 넘어져 태아 상태 확인을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병원으로 이동해 신고자의 상태를 살폈고, 태아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자가 엉덩이와 발목 통증을 호소하자 119구급대가 추가 출동해 생체징후 등을 점검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었다. 이후 신고자는 추가 진료와 이송을 원하지 않아 보호자와 함께 귀가했다.

직접 연락이 닿지 않고 정확한 위치조차 알 수 없던 상황에서 119상황요원과 경찰협력관의 신속한 정보공유가 위치 특정으로 이어졌고, 소방과 경찰은 신고자의 안전 상태까지 끝까지 살피며 공동대응을 마무리했다.

진형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경찰협력관과 상황요원의 긴밀한 공조가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작은 신고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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