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위원장 |
이번 개정안의 주 골자는 기존 지역산업의 적용 범위에 미래 핵심 첨단산업인 ‘로봇·피지컬 인공지능산업’과 ‘반도체산업’을 새롭게 추가(안 제3조)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점 육성산업 방향에 맞춰 해당 산업들을 더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의 별표 규정에 따르면, 새롭게 포함된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로봇이나 기계장치 등 물리적 시스템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 기술, 서비스 관련 산업으로 명확히 정의됐다.
이에 따라 도내 스마트 제조 및 로봇 연계 산업 혁신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됐다. 아울러 반도체산업 역시 국가 경쟁력 강화 특별법에 기반하여 지역산업의 범주로 편입됐다.
김동구 위원장은 “제도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새롭게 편입된 로봇·피지컬 인공지능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은 기존 지역산업 육성계획에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어, 당장 별도의 막대한 추가 재정 지출 없이도 내실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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