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라북도청 |
이번 단속은 배달앱 등을 통한 음식 주문과 포장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조리장 위생과 식재료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식품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매장 내 취식 공간 없이 배달과 포장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불량 식재료 사용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 목적 사용·보관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단속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조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배달 전문 음식점은 소비자가 조리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며 “배달 음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는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또는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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