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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집중단속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6/10/12 10:55
홀이 없는 배달 전문 음식점 집중 단속으로 식품위생 사각지대 해소

↑↑ 전라북도청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전북특별자치도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도내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배달앱 등을 통한 음식 주문과 포장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조리장 위생과 식재료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식품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매장 내 취식 공간 없이 배달과 포장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불량 식재료 사용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 목적 사용·보관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단속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조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배달 전문 음식점은 소비자가 조리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며 “배달 음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는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또는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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