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난이 의원, 전북 생명안전 기본조례 제정 위한 세미나 개최 |
이번 세미나는 ‘생명안전기본법’제정 흐름에 발맞춰 재난참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추모 사업의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행사에는 참사 피해자와 인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첫 발제를 맡은 다산인권센터 소속 랄라 활동가는 ˝재난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피해자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농복합도시인 전북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과 이주민 등 재난 취약계층에 특화된 지역 맞춤형 분석이 조례에 담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참사 예방과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안전영향평가 도입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 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난이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보다 생생하고 절실한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故 문효균 님의 아버지인 문성철 유가족은 참사 이후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극심한 고립감과 무력감을 전하며, ˝행정의 일방적인 처리가 아닌 피해자의 정서를 세심히 헤아릴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민관 거버넌스와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김태은 조사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채민 상임활동가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인권 교육의 의무화, 그리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공적 추모 공간의 중요성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과 인권담당관실 관계자 역시 법 취지에 맞춘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준비와 협력을 다짐했다.
서난이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도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 구축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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