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성수 위원장(고창1) |
이번 조례안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는 한편, 공정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8월 27일 해당 조례안을 공식 예고했다.
특히 기존 예술인 정책이 복지와 창작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조례안은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도지사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기존 예술인복지증진계획과 연계하도록 했다. 최초 지원계획은 2027년을 대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예술인이 실제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권리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리침해 피해 상담 및 법률·노무 지원 ▲공정한 계약·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상담과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신고 및 권리구제 절차 안내 ▲관계 전문기관 연계 등의 지원 근거도 담겼다.
급변하는 창작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전북자치도와 도 소관 예술지원기관이 시행하는 예술지원사업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범위와 활용 사실 표시, 타인의 저작권 보호, AI 활용 결과물의 적정성,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고려해 관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한 예술인의 저작권 등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교육·정보 제공도 지원사업에 포함했다.
또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예술인보호책임자 지정 및 예방교육 등을 통해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기존 전북예술인복지센터와 연계해 권리보장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지원체계와의 연속성도 고려했다.
김성수 의원은 “예술인의 권리도 복지나 지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다뤄야 할 정책 영역”이라며, “예술인이 창작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나 권리침해를 감수하지 않고 자신의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창작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권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기술 활용과 함께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도 필요하다”며, “조례가 최종 의결되면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권리영향평가 등 각 제도가 현장의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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