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남숙의원 |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속적인 육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규정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에 관한 사항▲시장의 지도‧감독 권한 ▲중복지원 금지 ▲공유시설 사용 및 구성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남숙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조직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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