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지원금 우대 지원의 기준을 기존 ‘지역주력산업’에서 정부가 고시하는 ‘지역특성화업종’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종전 조례(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우대 지원(최대 50억 원)은 전북자치도가 특별히 지정하여 조성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에만 한정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이 이루어지면, 도에서 조성한 특정 산단에 국한되지 않고 도내 투자사업장의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기만 하면 50억 원 범위 내에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칙 제2조를 통해 국내복귀기업(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2025년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도내 유치와 정착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조례 시행 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라도 조례 시행 이후 투자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우대 규정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체감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식 의원은 “이러한 지원 자격 확대를 통해 우수기업 유치 경쟁에서 더욱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많은 기업들이 전북에 투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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