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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교육 |
위험성평가는 도급·용역·위탁사업 시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중의 하나로 사업 시작 전에 공사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작업 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하도록 돼 있으나 일선 교육기관(학교)의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자칫 유해위험요인을 놓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중심의 TF팀을 구성해 표준안을 만들게 됐다.
학교용 표준안은 시설공사 11개, 용역 21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정리하고, 교육청의 시설공사 표준안은 5개 분야(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통신·소방)를 45개 공정으로 분류하여 위험요인을 목록화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여름방학 전에 위험성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련 직무연수를 진행해 일선 교육기관(학교)의 안전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표준안을 보완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에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