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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홍보물 |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인구 고령화, 청년농어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어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 지난 2020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 어가, 양봉농가에게 농어가당 연 1회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한다.
지원조건은 도내 농지 또는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시도 시‧군‧구의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 어업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한 어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이다.
다만,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는 별도의 도시농업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주소지 유지 기간에 도외 전출, 동일 주소 내 중복신청, 부정수급.불법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사업 신청.접수가 2월부터 4월까지 마무리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어업 경영체 등록 여부 등 지급 제외대상자 확인 작업을 거쳐 8월 말까지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관리시스템에 적용해 신청농가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농가의 서류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자 자격 검증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신원식 전라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