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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진_자료)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대법원(법원장 조희대) 제2부(마)에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3심 재판 선고기일을 연기했디.
지난 7일 재판부에 서 피고인 변호인단의 연기 신청이 있었고, 9일엔 공무원노조단체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숨가쁜 재판일정이 흐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당초 선고기일인 15일을 한 달 10여일 지난 6.26.10:10분으로 선고기일을 연장해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대법원 재판부의 6.3.3 원칙 고수 입장과 배치된다는 해석이다.
한편,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중 ‘행위’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이 가능하기에 삭제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쪽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석한 바 있어 이러한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서거석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해석에도 영향이 있다면, 재판 연기의 목적이 무엇이겠는냐의 의문점이 풀린다는 교육계 일부 의견이 있어 귀축가 주목된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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