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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고창광신프로그레스 전경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는 ‘고창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의 숙원이 마침내 해소되었다. 시행사 ㈜광신주택(대표이사 이길행)이 단지 전면부를 가로지르던 고압선 이설을 확정짓고, 공사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기로 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오랜 걱정을 덜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고객 중심 경영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 사례로, 지역 사회와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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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세대에서 바라본 고압선 |
고창 광신프로그레스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도심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입지 조건으로 분양 초기부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최고 18층 규모의 초고층 설계와 함께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 혁신적인 평면 구성 등으로 고창군을 대표할 프리미엄 주거 단지로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입주 예정자들의 기대 속에서도 단 한 가지 근심이 있었다. 바로 단지 앞을 가로지르는 고압선이었다. 미관 저해, 조망권 침해, 전자파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며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자녀를 둔 세대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염려가 컸다.
입주예정자 A씨는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지만, 창문을 열면 얽혀 있는 고압선을 마주한다는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렸다”며, “아이에게 온전히 자연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아쉬움이 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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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세대 바로 앞으로 지나가는 고압선 |
이러한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건설사와 달리, ㈜광신주택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입주민과의 간담회를 여러 차례 열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후, 곧장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사와의 협의에 돌입했다.
고압선 이설은 단순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복잡한 절차와 기술 검토, 안전기준 충족, 그리고 수천만 원 규모의 공사비라는 현실적 장벽이 존재했다. 초기 협상 과정에서 한전과의 입장 차이도 컸지만, ㈜광신주택은 단 한 번도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았다.
고객에게 약속한 ‘프리미엄 주거 가치’를 끝까지 실현하겠다는 일념으로 수개월 간 협의를 이어간 끝에, 마침내 조망권과 안전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로의 이설이 최종 합의되었다.
시행사(주)광신주택 전액 부담’ 통 큰 결단… 기업 신뢰 구축의 본보기
이번 협상의 정점은 단연 공사비 전액 부담 결정이었다. 통상 고압선 등 기반 시설의 이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와 관할기관, 때로는 입주민이 공동 부담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행사(주)광신주택과, 시공사인(주)광신종합건설은 입주민들에게 단 한 푼의 부담도 지우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시행사㈜광신주택 관계자는 “고창 광신프로그레스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고객 삶의 중심이 될 공간”이라며, “단기적 손익보다 고객과의 신뢰가 훨씬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조망권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객이 직접 제기한 우려를 철저히 해결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입주민들의 반응 “믿을 수 없는 결단… 자부심이 생긴다”
㈜광신주택의 이 같은 책임 있는 결정에 입주예정자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입주예정자 B씨는 “설마 해결될까 싶던 문제였는데, 건설사가 이렇게 나설 줄은 몰랐다”며, “내 집의 가치를 지켜준 것만으로도 감동인데, 이렇게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기업은 드물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민원 해결이 아닌, ‘주거 가치 수호’와 ‘기업 신뢰’의 상징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고객과 상생하며 진심으로 소통하는 ㈜광신주택의 대응은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지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장애물 걷어낸 고창 광신프로그레스, 진정한 ‘명품 아파트’로 도약
이제 고창 광신프로그레스는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고압선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며, 탁 트인 조망권과 안전한 주거 환경을 두루 갖춘 단지로 거듭났다. 이는 단지 자체의 가치뿐 아니라, 고창군 내 타 단지들과의 차별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가 될 전망이다.
㈜광신주택의 이번 결단은 단순히 ‘좋은 아파트’를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공간을 만들어간다는 철학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는 앞으로도 고창군 지역 내 주거문화 전반에 있어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전례로 남을 것이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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