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용노동부전주지청 로고(사진_자료) |
[굿모닝전북신문=이창호기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직무대리) 배지연)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상열), 전북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함께 7월 24일 서신동 감나무골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적극 안내하면서,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푸드트럭(커피차) 운영 및 시원한 이온음료 제공, 폭염안전 스티커 및 안전문화 슬로건 홍보용품 등을 현장에서 배포하고, 안전현수막 및 피켓, 어깨띠 등을 활용하여 안전문화를 전파했다.
5대 기본수직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다.
최근 구미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의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역대급 폭염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각 사업주는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5대 기본수칙을 최소한의 보호조치라고 생각하고 근로자 안전보건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배지연 지청장(직무대리)은 “연일 지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비롯하여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우리지청도 역량을 총동원해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호 기자 khh621222@gmail.com
따뜻한 뉴스 행복한 만남 굿모닝전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