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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담배와의 거리두기로 건강지키자! |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또 지난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에 따르면 군산시의 흡연율은 2019년 22.5%, 2020년 17.3%로 2019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2016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다.
이에 보건소는 중·고등학교 주변 155개의 전신주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노후된 금연 표지판 5개를 수리, 5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전신주 등 시설물을 활용한 금연홍보로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