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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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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읍시, 정읍그린파워 화력발전 공사 중단 촉구…가처분 신청 예고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5/08/04 18:27 수정 2025.08.04 18:43

이상길정읍시의회대책위원장 대화사(사진_굿모닝전북신문)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정읍시가 정읍 제1일반산업단지 내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시설을 건설 중인 정읍그린파워㈜(이하 ‘그린파워’)에 대해 공사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업체 측이 시의 권고를 무시하고 공사를 일방적으로 재개함에 따라, 조만간 건축 공사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시에 따르면 그린파워는 폐목재와 폐기물성 연료를 활용하는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으로, 이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주민 건강권 및 환경권 침해 우려 등 각종 문제 제기가 지속돼왔다. 정읍시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공사 중지를 권고했지만, 그린파워 측은 이를 무시한 채 최근 건축공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5월 26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사 강행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시는 이를 “시민사회와의 합의 없는 일방적 공사 강행”으로 규정하며 재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사진_자료)

특히 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는 “바이오 SRF 고형연료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주민설명회 당시 업체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기 설명과는 달리 폐목재가 아닌 순수 우드칩을 사용하겠다는 협약을 파기하고, 지역 주민이 아닌 특정단체와 별도 협약을 맺었다”며 주민수용성과 공정한 절차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읍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2020년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며 제시한 네 가지 조건, 즉 ▲환경피해 방지 ▲정읍시 및 주민과의 협의 이행 ▲민원 대응 ▲시설운영의 책임 있는 관리 등을 언급하며, “그린파워가 해당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개발계획 연장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업체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차원을 넘어 전체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시민의 뜻에 따라 가처분 신청, 인허가 협의 중단 등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그린파워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업체와 행정 당국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환경과 시민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용태 주민대책위원장(사진_굿모닝전북신문)

[참고자료]

정읍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대지위치 : 정읍시 영파동 500-13, 정읍제1산업단지
○ 사업주체 : ㈜정읍그린파워(대표 김민수)
○ 발전규모 : 21.9MW /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방식
○ 규모(증축) : 발전시설 3,543.94㎡, 공장 216㎡, 부대시설 990㎡
○ 발전 및 환경설비 건설 : 코오롱글로벌 / 1,496억원 / 2024. 1. 18. 계약
- 건설기간 : 2년 간 (25. 3월 ~ 27. 3월)
○ 발전소 운영 : 30년간 한국전력 장기계약 + 한국남부발전 REC
* REC란? - 공급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 외부조달 때 증명하는 인증서

□ 투자규모 : 약 2,028억원(자기자본 214억원, PF 1,814억원)
○자기자본(214억/10%) : 남부발전(45%), 금화피에스시(45%), 아르고마린(10%)
○ PF참여(1,814억 90%), 미래에셋(참여–우리,경남,산단공,신협,중국건설은행)
※ 현재 투자금액 : 약 500억 /

□ 사업 추진경과
○ 2016.12월 : ㈜엠에코에너지(현,정읍그린파워) 산업부에 전기발전사업 허가득함
○ 2018. 6월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제1산업단지에 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 업종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추가
○ 2020. 2월 : ㈜엠에코 전북도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요청했으나
도는 주민수용성에 대한 협의조건 의견제시
7월 : 전북도 업종변경 등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개발기간 ~ 22년 12.31일 / 4가지 승인조건 부여)
11월 : 정읍시 바이오SRF 연료사용 승인내줌
12월 : 정읍시 건축(증축)허가 처리
○ 2021. 4월 : 환경부 대기,수질,악취,소음 등 ‘통합환경허가’승인
○ 2023. 7월 : ㈜엠에코에너지를 남부발전 등 2개사가 인수후 정읍그린파워(주)로 사명변경(남부발전45%, 금화피에스시45%,아르고마린토탈10%)
○ 2025. 3월 : 공사착공한후 지역주민들이 공사진행 인지후 불만폭발
4월 : 농소동, 덕천면 등 인근주민들‘정읍폐목재열병합발전소 반대대책위’구성 강력한 반대운동
5월 : 반대위 정읍시청과 전북도의회에서 총궐기대회 및 반대기자회견 사업백지화 요구
6월 : 정읍시 업체의 일방적인 추진 반대 및 주민우려 해소전까지 사업연기 검토 요구(공사일시 중단)
7월 : 정읍시 의회 사업반대특별위원회 구성 활동중
정읍그린파워측 공사강행
8월 : 정읍시 건축공사 중지권고(2차),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건축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관련 참고자료

바이오 SRF 고형연료 인허가 상의 문제점- 진위 의심

☞ (초기 주민협약 및 파기, 재협약경위)
○ 2018. 4.19. : 주민지원협의체와 기업체 협약
- 내 용 : ‘순수 우드침만을 사용하여 운영’
○ 2019. 7. 16. : 2018년 합의한 협약서를 파기하기로 합의
○ 2019. 7. 19. : 정읍목재발전소대책위원회와 기업체간 협약
○ 2019. 8. 24. : 기업체 측 정읍시에 바이오-SRF로 허가요청
○ 2019. 9. 5. : 기업체 측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주민간담회 개최
* 참석주민들은 주민설명회가 아니며, 참석자 서명도 본인 것 아니라는 주장 있음
○ 2020.11.04. : 정읍시 바이오 SRF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정읍시)
- 주민의견수렴 : 덕천면, 농소동에서 업체측에서 9. 5일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주장하는 참석자 명부서류를 붙여 찬성의견 제출
- 기술검토 :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원료사용량 : 23톤/시간

☞ (문제점 및 쟁점)
○ 주민협의체에는 순수 우드칩으로 주민들에게는 약속해 놓고 행정인허가는 바이오SRF 고형연료로 받았으며, 협약취소후 지역주민 대표성을 인정하기 힘든 특정단체와 새로운 협약한 사항이 주민 수용성 의심, 주민설명회 첨부 참석자명부의 진위여부 논란

전북특별자치도가 2020년 정읍제1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허가과정에서 조건 4가지를 붙여 승인했으나 미이행

☞ (승인조건)
1. 정읍시와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 등에 대한 후속 조치계획 이행철저
2. 사업추진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 승인 내용과 달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 등의 절차이행 후 추진하여야 함.
3.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변 입주기업 및 주민들에게 대기, 수질, 악취, 소음 등의 환경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정읍시와 지역주민들과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 할 것.
4. 사업시행 및 시설운영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해결하여야 함.

☞ (승인시 개발기간)
- 1 차 : 2020. 7. 24 ~ 2022. 12. 31.
- 개발기간 연장 : 2023. 1. 1 ~ 2025. 12. 31

☞ (문제점 및 쟁점)
○ 허가조건(부관)에 정한 환경문제 등의 문제와 사업시행중 민원발생되어 반대여론 비등하므로 해결후 사업시행해야 함
○ 이를 근거로 2025. 12. 31.로 예정된 개발기간연장을 불허해야 함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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