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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주공주택재건축조감도(사진_자료)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정비사업이 조합장 C 씨의 장기 집권과 잇단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업체와의 유착 의혹, 절차 무시, 폭행 사건, 불투명한 계약 과정을 해임 사유로 들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합장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주민대책위 및 일부 이사들에 의하면, 현 조합장과 업체간 커넥션 의혹으로 각서와 확약서가 유출되어 조합원들 사이에 돌고 있음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첫 번째로 지목한 해임 사유는 ‘업체와 커넥션’이다. 특정 공사업체와 작성한 각서 및 확약서 사본이 시중에 돌고 있으며, 일부는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이라는 소문도 있다고 한다. 한 조합원은 “공사 물량 배분 약속이 문서로 작성돼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조합장의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법사건으로 유명 로펌을 선임했고, 수의계약 등 전후가 석연치 않은 절차를 밟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합장은 최근 유명 로펌과 변호사 수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와 함께 201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직전 수의계약을 체결한 9개 사업체를 올해 3월 13일 해지 통보한 점을 문제 삼는다. 이어 4월 11일 열린 대의원회의에서는 총원 100명 중 6명만 참석했지만, 66명의 위임장을 근거로 업체 선정 지침서를 ‘졸속’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입찰 취소·재계약 과정 논란이 심각하다. 지침서 통과 직후 입찰 공고가 나갔으나, 조합장은 “음해 세력이 있다”며 입찰 마감 20분 전 공고를 취소했다. 일부 업체들이 반발하며 소송 움직임을 보이자, 삼무·어반큐·율맥 등과 당초 19억 원 예산에서 10억 원 이상을 줄인 8억 8천만에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조합원들은 “계약서가 독소조항이 감추고 있고, 절차와 기준이 제멋대로 바뀌는 바람에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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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관련 전단지들(사진_굿모닝전북신문) |
특히, 갈등의 장기화와 반복, 조합장의 사의 표명 수차례 번복 등으로 공사 착공 시기 불투명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잇단 논란과 소송 움직임으로 사업은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 효자주공 재건축은 25층 아파트 21개 동, 2,053세대 규모로, 롯데·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다. 올해 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조합장과 조합원 간 갈등이 이어지며 착공 일정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한 조합원은 “공사지연과 끝없는 내홍의 책임은 조합장에게 있다”며 “ C 조합장이 물러나야 사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해, 8년쨰 집권하고 있는 조합장의 운명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로 떠 오르고 있다.
이와관련 도시정비업 전문가들은 이번 효자주공재건축 조합 행태, 임시총회가 하루 차이로 올해만 두 번째 치러지는 상황을 보면서 조합원들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효자주공의 경우 폭행, 절차 위반, 불투명 계약 등 다수의 법정 해임 사유가 겹쳐 있다”며 “총회 의결만 성립하면 법적 정당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해임 후 조합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궐 선거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혹 제기와 관련 C조합장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용역계약금액을 낮추기 위해 했는데 해지 처리가 되지 않아 변경계약이 가능하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10억 원 이상 금액을 내려 계약을 추진했고, 폭행 부분은 말다툼 끝에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톱에 긁힌 것일 뿐 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전북일보 기사 참조)라며 반박했다.
한편 C조합장은 지난 1월2일자 "***조합장(효주)"이라는 문서에서 "조합장 만행글에 대한 반박글 입니다"를 올려 의혹 해명 자료로 배포했다.
▷ 현재 조합장은 무엇이 두렵고 무서운지 사무실을 점거하고 .., ⇒ 총무이사는 24.12.31 퇴근하며, 자기가 사용하던 컴퓨터와 자료들을 지우고 가지고 나간 것으로 파악되어 자료유출을 막고자 안전요원을 상주시켰다.
▷샷시업체에서 7천만원에 달하는 채권 채무가 있다고 애기 하는데...⇒ 총무이사가 말하는 샷시업체는 조합의 협력업체가 아니라 본인의 배우자가 알고 있는 후배가 운영하는 회사로 제 처가 그 후배의 처로부터 돈을 빌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제가 연대보증했고, 채무는 다 갚아 깨끗하다.
▷ 이사들이 다 해 먹었다고 억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조합장 몰래 가능할까요? ⇒ 만약 이사들이 단합하여 업체 선정 등 이권과 관려노딘 안건에 개입하여 이사회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안건을 상정시킨다면 조합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리를 저지르는 조합장으로 남는 것입니까? 그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저 극악무도한 임원들을 해임시키고 조합을 정상화 시키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조합원님 저는 이제껏 조합장이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쓴적 없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완료후 사업이 정상화 되면 제 향후 거취는 조합원임들께서 그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로 끝났다.
아와관련 감독청인 전주시의 현명한 중재와 갈등 해소의 움직임 보이지 않아 직무 유기성 행정지도가 아쉽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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