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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사진_굿모닝전북신문) |
[오반장 수첩] 지난 11일 오전 9시 30분, 광주 서구 ‘롯데백화점’에 폭탄 설치 협박 전화가 접수됐다. 해당 지역에는 실제 롯데백화점이 없음에도, 경찰은 동구와 서구의 백화점으로 경찰력을 투입해 안전 수색을 실시했다. 백화점 개장 시간은 지연됐고, 출입이 통제됐다.
이틀 전인 10일, 서울 KSPO돔에도 폭발물 협박 팩스가 접수돼 콘서트 관객 2,0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해당 팩스는 지난 8일 교육기관에 ‘황산 테러’를 예고한 팩스와 같은 발신번호였다.
그리고 12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폭파하겠다”는 50대 남성이 민원 센터를 통해 협박 전화를 걸었고, 50여 분 만에 체포됐다. 같은 날 오전 수원에서는 6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공사 건물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신고를 하다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YTN이 확보한 바에 따르면, 이번 광주 백화점 협박은 일본 변호사 ‘가라사와 다카히로’ 명의의 팩스로 확인됐다. 2023년 8월 이래 이메일과 팩스를 통한 유사 협박이 국내에서 40여 건 이상 반복되고 있다.
팩스에는 서울과 광주 백화점 5곳에 폭발물을 설치해 ‘30만 회에서 300만 회까지 폭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적인 표현이 담겨 있었다. 이틀 전 황산 테러 팩스와 동일한 발신번호였으며, 일부에는 변호사 명칭이 바뀌었고, 발신처가 또 다른 변호사로 교체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건들을 모두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하고 인터폴 공조수사를 세 차례 요청해 일본 측과의 국제 공조를 적극 추진 중이다. 다만, 해외 수사 협조 지연 및 자료 증거 휘발 문제로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중협박죄’ 도입 이후…검거는 많지만, 실질적 처벌은 아직 건수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18일 시행된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로 공개적으로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규정한다. 상습범은 형량 50% 가중,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시행 5개월간(3~7월) 공중협박죄로 48명이 검거됐고, 이 중 구속자는 겨우 4명(8.3%), 검찰송치 77.1%, 불송치 22.9%로 나타났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협박 글을 작성한 중학생(촉법소년)은 보호처분, 20대 성인 피의자들은 현재 공중협박죄 적용하에 수사 중이다.
빈번한 허위 협박 전화·팩스는 경찰력과 소방대 동원, 대규모 대피로 이어져 공권력의 낭비와 함께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국민들이 ‘공중협박죄’를 잘 인지하지 못해 장난 섞인 글이 처벌 대상인 점을 모르거나, “반응이 보고 싶었을 뿐”이라는 왜곡된 심리까지 작동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중협박죄의 홍보가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허위 폭발물 협박이 모방 범죄 형태로 이어지는 가운데, ‘공중협박죄’는 법적 제재의 첫걸음일 뿐이다. 하지만 수사 기준 모호, 국제공조 지연, 표현의 자유와 처벌의 경계 불명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언론과 입법, 수사 과정이 함께 보완되어야 이 ‘공포의 서사’, '밍나니 춤'이 멈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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