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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디지털성착취는 산업…범죄수익 환수·조직 해체 나서야"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6/06/17 18:06 수정 2026.06.17 18:11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디지털성폭력 대응 정책을 피해 영상 삭제 중심에서 범죄수익 환수와 조직 해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6일 논평을 통해 "디지털성폭력은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여성의 몸과 삶을 상품화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성착취 산업이자 조직범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여성가족부 원민경 장관이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삭제를 넘어 근절로' 칼럼을 언급하며 "디지털성폭력 대응이 피해 영상 삭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범죄가 산업화된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VMOV 사건과 관련해 "2015년 소라넷, 2017년 AVSNOOP, 최근 AVMOV에 이르기까지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유통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범죄는 반복돼 왔다"며 "사회적 공분이 일 때마다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지만 유사 사이트가 계속 등장한 것은 디지털성폭력이 조직화된 산업 구조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자와 관리자, 유포자, 광고주, 결제망, 자금세탁망이 결합된 범죄 생태계가 존재하는 한 운영진 일부를 검거하는 방식만으로는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며 "범죄수익을 박탈하지 못하면 디지털성착취 범죄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최근 범죄조직들이 가상화폐와 해외 거래소를 활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다며 국제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협약 역시 범죄수익 추적과 몰수,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국가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유통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전면 추적 및 환수 ▲운영진뿐 아니라 광고주·유통책·결제 지원자·자금세탁 가담자까지 포함한 범죄 네트워크 전반 수사 ▲해외 서버 및 해외 거래소를 활용한 범죄수익 은닉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환수된 범죄수익의 피해자 지원 우선 활용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피해 영상 삭제만으로는 산업화된 디지털성폭력을 멈출 수 없다"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고 조직 전체를 해체해야 디지털성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성폭력을 성착취 산업 범죄로 인식하고 삭제 중심 대응을 넘어 범죄수익 환수와 조직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평 전문] 
디지털성착취는 산업이다. 삭제를 넘어 범죄수익 환수와 조직 해체로 나아가야 한다.

최근 여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삭제를 넘어 근절로」라는 칼럼을 통해 디지털성폭력 대응이 피해 영상 삭제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범죄가 산업화된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그간 수차례 논평 등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국가 대응 역시 범죄수익 환수와 조직 해체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AVMOV 사건은 결코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범죄가 아니다. 2015년 소라넷, 2017년 경기남부경찰청이 검거한 AVSNOOP, 그리고 오늘의 AVMOV에 이르기까지 이름만 바뀌었을 뿐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유통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범죄는 반복되어 왔다.

사회적 공분이 일어날 때마다 대대적인 수사와 검거가 이루어졌지만, 유사한 사이트는 다시 등장했다. 이는 디지털성폭력이 일부 개인의 일탈이나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운영자와 관리자, 유포자와 광고주, 결제망과 자금세탁망이 결합된 조직적 산업 구조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성폭력은 여성의 인격과 존엄을 착취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성착취 산업이다. 소라넷 이후에도, AVSNOOP 이후에도, AVMOV에 이르기까지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여전히 돈이 되기 때문이다. 범죄수익을 박탈하지 못한 채 운영진 몇 명을 검거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의 뿌리를 제거할 수 없다.

특히 최근 범죄조직들은 가상화폐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우회시키고 있다. 해외 서버와 익명 결제 시스템은 범죄수익 추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국내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협약 역시 범죄수익의 추적과 몰수, 국제공조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제 국가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첫째,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을 통해 얻은 모든 범죄수익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야 한다. 운영 수익뿐 아니라 광고 수익, 가상자산, 차명재산,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철저한 몰수와 추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이트 운영자 몇 명을 검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 생태계 전체를 수사해야 한다. 운영진과 관리자뿐 아니라 유통책, 광고주, 결제 지원자, 자금세탁 가담자까지 포함한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추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해외 서버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범죄수익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와 자산 동결·몰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범죄수익이 해외로 이전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환수된 범죄수익은 피해자 지원과 회복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 삭제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심리치료, 법률지원, 의료지원, 사회복귀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성폭력은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다. 여성의 몸과 삶을 상품화하여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성착취 산업이며, 조직범죄이다. 피해 영상 삭제만으로는 산업화된 범죄를 멈출 수 없다.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고 조직 전체를 해체할 때 비로소 디지털성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성폭력을 성착취 산업 범죄로 인식하고, 삭제 중심 대응을 넘어 범죄수익 환수와 조직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 전략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16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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