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신각신] 전주시 소각장 주변 마을 지원협의체위원장 선출관련 "나쁜 기술자", "이상한 선동가", "약삭빠른 시의원님들"
전주시 광역 소각장 신설을 둘러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놓고 지역사회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로또인양 부풀어진 보상금"을 노린 기획형 부동산 투기와 정치권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며 사태가 중대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협의체 위원장 선출 방식(1인 1표 vs 1인 2표)을 둘러싼 내부 대립이 특정 인물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공정성 논란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
삼천동·삼산리 일대에서는 소각장 및 매립장, 리사이클링 타운 인근 보상 대상 지역을 겨냥한 ‘땅콩주택’ 난개발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일부 외지 투자자들이 소형 주택을 쪼개 분양하며 “입주 시 폐기물시설 지원금 수혜 가능”을 내세운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진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의 취지를 왜곡해 보상금을 사실상 선점하려는 기획형 투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마디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평화로운 연못에 꾸정물을 흐리고 있다"는 비난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K모 씨가 있다. K모 씨는 해당 지역에서 다수의 땅콩주택을 건립·분양한 뒤, 입주자들을 협의체 구성원으로 유입시키며 위원장 선출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 나아가 특정 전·현직 시의원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행정 및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도 지역사회에서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완산구 일대 준설토 등 ‘폐기물로 의심되는 토사’가 개발 부지에 반입됐다는 의혹까지 겹치며 환경법 위반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환경폐기물인가? 폐기물이면, 발암물질 다수 포함인가?는 다음주 월요일 경에 결과가 나온다 해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협의체 구성 과정에는 K모 씨와 이해관계가 얽힌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매수자, 공동 개발 참여자, 소송 당사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 소위 '땅콩세력' 정황이 거론되면서, 협의체가 특정 세력에 의해 ‘사유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경우 협의체는 주민 대표기구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보상 및 환경개선 협의 역시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개입 의혹도 사태를 키우는 핵심 요인이다. 일부 해당 지약구 시의원들이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출 과정에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특정 인물을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표심 관리와 주민지원기금 등 이권 사업에 대한 접근권 확보를 노린 정치·경제적 이해의 결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마치 "블랙트라이앵글(권력, 돈, 조직) " 처럼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위반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
법적으로 협의체 위원은 시의회가 추천하되, 최종 위촉 권한은 전주시장에게 있다. 따라서 전주시는 단순한 절차 집행을 넘어 실질적 심사 책임을 진다. 자격 논란이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인물에 대해 위촉을 강행할 경우, 향후 위촉처분 '무효확인 소송'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주시는 다섯가지 이상 행정 조치를 즉각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원 자격 기준의 명문화 및 이해관계자 배제 원칙 확립(최근 전입자, 개발·분양 연루자 등 포함 여부 재검토
▲위원 추천 단계에 대한 재심사 및 필요 시 시의회에 재추천 요구
▲선출 방식(1인 1표 vs 1인 2표)에 대한 표준지침 수립으로 절차적 공정성 확보
▲시의원 및 관련 인물의 개입 여부에 대한 감사 착수 및 이해충돌 조사
▲난개발 및 폐기물 반입 의혹에 대한 환경·건축·토지 이용 전반의 합동 점검 등이다.
핵심은 ‘주민대표성의 실질성’이다. 폐촉법상 지원제도는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권 보호와 환경권 보장을 위한 것이지, 단기적 이익을 노린 외부 투기세력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전주시는 협의체를 둘러싼 구조적 왜곡을 방치할 경우 향후 소각장 입지 갈등, 보상 협상 파행, 행정 신뢰 붕괴라는 복합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신임 조지훈 시장 체제의 전주시는 이번 사안을 단순 지역 분쟁이 아닌 ‘제도 신뢰의 시험대’로 인식해야 한다. 위법·편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협의체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주민 생존권과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행정적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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