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북도청사 |
전북도는 강화된 방역조치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분뇨로 인한 구제역 확산 위험성을 차단하고자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에 전국을 시도 단위인 9개 권역*으로 설정해 권역 외 분뇨 이동을 제한한다.
또한 공동자원화시설, 도축장, 배합사료공장, 액비유통센터 등 69개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백신 접종 후 4주가 지난 소와 염소농가 269호(소 248호, 염소 21호)를 선정해 구제역 일제접종 여부도 확인한다.
항체가 90% 미만인 소 농장, 70% 미만인 양돈농장과 백신구입 저조농장, 야생에서 포획되는 멧돼지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그간 10월부터 14개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협, 생산자단체 등 가축방역 유관기관 25개소에 방역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 중이다.
매주 2회(화, 금) 농식품부 주관 영상회의를 통한 도, 시군간 신속한 정보 공유 등 방역 체계도 구축했고, 46만1천 마리의 소와 8만6천 마리의 염소에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도 완료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중국과 몽골 등 주변국의 구제역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며, ”백신접종 생활화와 주기적 농장 소독, 차량·외부인의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철저로 5년 연속 구제역 없는 청정 전북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