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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소상공인 손실보상 3일부터 현장접수 시작 |
군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지급신청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만 온라인 접수가 불편한 이들을 위해 군청 경제교통과에 현장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를 받는다.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 손실이 발생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등이 주요 대상이다. 방문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대상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오프라인 접수 시 현장에서 인원이 몰릴 수 있어 온라인 접수를 권장한다. 특히 온라인 접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보상의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3단계로 진행되며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전담창구를 개설했다.”면서 “손실보상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실보상금은 개별사업체의 ‘일평균손실액×방역조치이행기간(일)×보정률(80%)’로 산정되며, 소상공인 사업체별로 사전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