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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지난 9월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노후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기존 50% 수준에서 7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노후 급수설비 지원사업은 건축물 내부의 부식성 노후 급수관을 개량(세척, 갱생, 교체)할 경우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실 물가와 대비해 낮은 지원금이 지급돼왔던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원금이 상향 조정됐다.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가 50% 이상인 분양주택단지) △학교 △수급자 소유 주택 등이다.
85㎡ 이하 주거용 노후 단독주택의 경우 총공사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세대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다가구주택(330㎡ 이하)은 최대 350만 원까지,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은 총공사비의 70% 범위 내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9개소의 노후 급수설비 교체를 지원했다.
김종성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옥내 급수관의 노후화 또는 부식으로 인해 부적합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