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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전북신문

전주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안착 위한 교육 나서..
사회

전주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안착 위한 교육 나서

기동취재팀 기자 입력 2021/11/10 14:37
전주시, 10일 건설 관련 부서 공무원 250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 전주시청
[굿모닝전북=기동취재팀]전주시는 10일 직무 수행 시 공정하고 청렴하게 임할 수 있도록 건설 관련 부서 공무원 250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김형철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주요 신고의무 및 제한 내용, 위반 시 제재 등에 대해 교육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공무원들이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직무에 임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됐다”며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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