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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김형철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주요 신고의무 및 제한 내용, 위반 시 제재 등에 대해 교육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공무원들이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직무에 임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됐다”며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