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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시는 내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부과 대상 자료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인·허가 등을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며 면허 종류는 5종·957개로 세분돼 체계적인 자료 정비와 관리가 필요한 지방세다.
시는 이번 기간에 인·허가 부서와 국세청 등과 연계해 부과자료를 정비하고 부과대상자에 대해 휴·폐업사항, 소재지 이전, 명의변경 사항 등 대사 작업을 한다.
사업자가 휴·폐업을 한 경우에는 관련 면허 부여기관에 말소등록 신고를 해야 하나 미신고로 대장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근 3년간 등록면허세 체납자료 2천813건에 대한 현장 출장을 통한 사실상 휴·폐업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료 정비 및 사실조사를 근거로 내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의 가산금 추가납부를 예방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