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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집중 홍보..
사회

부안군,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집중 홍보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입력 2026/06/23 15:15
소화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어린이보호구역·인도 주정차 집중 계도

부안군,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집중 홍보 / 부안군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부안군이 군민 안전 확보와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군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바로잡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불법주정차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화재 진압 지연과 보행자 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군이 집중 홍보에 나선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 침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위 주정차 등이다.

이들 구역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핵심 안전구역이다.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과 소방용수 확보를 어렵게 해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횡단보도와 정지선, 교차로 모퉁이 주변의 불법주정차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꼽힌다. 버스정류소 주변 주정차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승하차 안전을 위협하고, 인도 위 주정차는 보행자의 통행권을 침해해 보행자를 차도로 내몰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더욱 엄격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는 차량 접근 속도와 위험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성인보다 낮은 만큼, 보호구역 내 시야 확보와 안전한 통행 공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안군은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구역에서 불법주정차가 확인될 경우 24시간 언제든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주민이 요건에 맞춰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별도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인 준법 주차 문화 정착이 요구된다.

군은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 신고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단속보다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잠깐의 편의를 위한 주차가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주정차 근절은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생활 실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부안을 만드는 일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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