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전북신문 9.15 창간특집] 조작사회 5부 - 수사는 진실을 찾는가, 진실을 구성하는가
"수사는 사실을 찾는 과정이지만, 법정은 입증된 사실을 판단하는 공간이다.“
프롤로그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세상에는 끝내 밝혀지지 않은 사건도 있고, 수십 년 뒤 뒤집힌 판결도 있으며, 새로운 증거가 등장해 무죄가 확인된 사건도 있다.
진실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이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수사는 그 불완전함과 싸우는 과정이다.
수사는 사실을 찾는 기술이다
수사의 목적은 범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는 증거, 증언, 과학, 논리, 경험을 이용한다. 현대 수사는 과거보다 훨씬 과학적이 되었다. DNA, 디지털포렌식, CCTV, 휴대전화 기록, 위치정보, 계좌추적. 과학은 거짓말을 줄였다. 그러나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인간의 기억은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목격자는 진실을 말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심리학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기억은 영상파일이 아니다. 기억은 매번 다시 구성된다. 같은 사건을 본 사람도 전혀 다른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변한다. 질문 방식도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현대 형사사법은 목격자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함께 중시한다.
자백은 진실의 왕인가
오랫동안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 불렸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 사례가 보고되면서 이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압박, 피로, 심리적 부담, 잘못된 확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황 등은 일부 사건에서 허위자백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자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백은 증거와 일치해야 한다.
증거도 조작될 수 있는가
증거는 사실을 말한다. 그러나 증거를 다루는 사람은 인간이다. 역사에는 증거 은폐, 문서 위조, 허위 감정, 디지털 데이터 변조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묻거나 사회적 논란이 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런 사례는 증거 자체보다 증거 관리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다. 증거가 신뢰받으려면 수집, 보관, 분석, 제출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과학수사는 완전한가
DNA는 혁명을 만들었다. 수십 년 전 미제사건도 새로운 기술로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도 인간이 해석한다. 실험오류, 오염, 분석착오, 통계 해석의 한계는 과학수사에서도 항상 경계해야 할 요소다.
과학은 절대 진실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방법이다.
AI는 진실을 찾을 것인가
AI는 수천 장의 CCTV를 분석할 수 있다. 음성을 비교할 수도 있다. 금융거래를 추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AI는 증거를 해석하는 도구이지, 판단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AI가 생성한 가짜 영상, 가짜 음성, 합성문서는 앞으로 수사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진실을 찾는 기술과 진실을 숨기는 기술이 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작학 해설
사법조작학(Judicial Manipulology) : 조작학에서 사법조작학은 법을 연구하지 않는다. 진실이 어떻게 구성되고 검증되는지를 연구한다. 진실은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증거, 증언, 감정, 과학, 반론, 재판을 거치며 점차 확인된다. 그래서 조작학은 이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진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 입증된 사실을 보고 있는가.“
조작학 연구노트(Research Notes)
핵심 개념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無罪推定, Presumption of innocence)이란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두고 지키는 것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나무위키
적법절차(Due Process) 적법 절차는 국가권력이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할 때,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12조를 근거로 형사절차에서 체포·구속·압수·수색·처벌 등에서 영장주의, 변호인 조력, 고지, 적부심 등 절차 준수가 요구된다. 위키백과
증거능력 증거능력은 어떤 자료가 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상 자격(허용성)을 뜻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는 사실인정의 근거로 쓰일 수 없고, 공판에서 증거 제출도 원칙적으로 배제된다-위키백과
증명력 증명력(證明力)은 그 증거가 사실의 인정에 쓸모가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그 판단은 자유심증주의라고 하여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지는데, 이는 증거능력과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허위자백(False Confession) 형사 절차에서 허위 자백은 무고한 사람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내용이나 위조된 내용을 고의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포렌식 디지털 증거물을 분석하여 수사에 활용하고, 디지털 증거물의 증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과학 수사 기법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DNA 감정 DNA 감정은 DNA(유전물질) 분석을 통해 사건의 증거물과 사람의 DNA형을 비교하거나, 혈연·동족 관계를 확인하는 과학적 절차를 뜻한다.
증거보전 증거보전은 공판(또는 심판)까지 기다리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두는 절차이다. 형사소송에서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기각 시에는 3일 이내 항고가 가능하다.
연쇄보관(Chain of Custody) ‘연쇄보관’은 검색 결과상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1) 수사·법정에서 증거의 이동과 처리를 문서화하는 ‘연쇄보관(양육권)’ 2) 블록체인에서 블록이 이전 블록의 해시를 포함해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뜻하는 ‘연쇄 보관(Chain of Custody)’. 따라서 문맥에 따라 ‘증거 보관의 연쇄보관’인지, ‘블록체인 연쇄 보관’인지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좋다.
대표사례
DNA 재감정으로 뒤집힌 해외 오판 사례
커크 블러즈워스 (미국, 1993년) — 1985년 9세 소녀 살해·강간 혐의로 사형까지 선고받았으나, PCR 방식 DNA 검사로 무죄가 입증된 세계 최초의 사형수 DNA 오판 사례이다. 진범 킴벌리 셰이 러프너는 2003년 DNA 콜드 히트로 특정됐다(Innocence Project).
로널드 코튼 (미국, 1995년) — 피해자 제니퍼 톰프슨의 목격자 증언만으로 1984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DNA 재검사 결과 진범은 바비 풀이었음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목격자 증언의 신뢰성 문제를 다루는 대표 연구 사례로도 자주 인용되고 있다(Innocence Project).
센트럴파크 조거 사건 (미국, 2002년) — 1989년 뉴욕에서 5명의 흑인·히스패닉 소년이 허위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당시에도 DNA는 이들을 배제하는 결과였다. 2002년 진범 마티아스 레예스가 자백하고 DNA가 "60억분의 1" 확률로 일치하면서 전원 무죄가 확정됐고, 뉴욕시는 이후 4,100만 달러를 배상했다(Wikipedia).
가이 폴 모린 (캐나다, 1995년) — 1984년 9세 이웃 소녀 크리스틴 제솝 살해 혐의로 1992년 유죄를 받았으나, DNA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조사 보고서(Kaufman Report)는 경찰과 검찰의 "터널 비전"과 모발·섬유 증거의 왜곡을 지적했습니다. 진범 캘빈 후버는 2020년 유전자 계보 추적 기법으로 특정됐는데, 이미 2015년 사망한 뒤였다(Wikipedia, Innocence Canada).
아만다 녹스 (이탈리아, 2015년) — 2009년 룸메이트 메러디스 커처 살해 혐의로 유죄를 받았으나, 흉기에서 나온 DNA가 오염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2011년 무죄, 2014년 재유죄, 2015년 3월 이탈리아 최고 파기법원이 "충격적인 결함들"을 지적하며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실제 범인 루디 게데는 지문·DNA 증거로 별도 유죄가 확정됐다(Wikipedia)
허위자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 사례
노퍽 포 사건 (미국, 2017년) — 1997년 해군 병사 4명이 동료 여성 살해 혐의로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을 했지만, DNA는 단독범 오마르 발라드를 지목했다. 발라드는 자백했고, 4명은 2017년 3월 버지니아 주지사의 완전 사면을 받았다(PBS Frontline).
비어트리스 식스 사건 (미국 네브래스카, 2008~2009년) — 1985년 살인 사건에서 "회복된 꿈 기억" 기법 등으로 유도된 허위자백을 근거로 6명이 유죄를 받았다. DNA 재검사로 진범 브루스 앨런 스미스가 지목됐고, 당시 미국 최대 규모의 DNA 무죄 사례로 남았습니다. 개이지 카운티는 2019년 2,81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NPR).
브렌던 대시 사건 (미국 위스콘신, 다큐 '메이킹 어 머더러') — 16세였던 2007년 강압적 자백으로 유죄를 받았고, 2016년 연방판사가 자백의 비자발성을 인정해 판결을 뒤집었으나 2017년 제7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가 4대3으로 재확정, 2018년 연방최고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현재도 복역 중이다. 완전한 무죄 사례가 아니라 허위자백 인정과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대조적 사례다(Wikipedia).
한국 —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2016년) — 당시 미성년 목격자였던 최 씨가 경찰의 폭행 속에 허위자백을 하고 9년 7개월을 복역했다. 2016년 11월 광주고법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진범 김 씨는 이후 곧바로 검거됐다(연합뉴스).
한국 — 화성 8차 사건과 윤성여 (2020년) — 1989년 불법 구금과 고문 속 허위자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모발 감정 결과는 이후 조작으로 확인됐다. 진범 이춘재가 2019년 이 사건을 포함해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2020년 12월 재심에서 약 20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고, 검찰이 공식 사과했다(조선일보)
디지털 증거의 위·변조 논란 사례
영국 포스트오피스 호리즌 스캔들 (1999~2015년) — 후지쓰가 개발한 회계 소프트웨어 '호리즌'의 결함으로 900명 이상의 우체국 지점장(subpostmaster)이 절도·회계부정 혐의로 부당 기소됐고, 그중 236명이 실제로 수감됐다. "컴퓨터는 항상 옳다"는 오래된 법적 추정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됐으며, 최소 13건의 자살과 연관됐다. 2024년 영국 의회는 이들의 유죄판결을 일괄 무효화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영국 형사사건재심위원회(CCRC)가 이 사건을 "영국 사법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오판"으로 규정한 것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큰 재앙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영국 정부, Wikipedia).
파익스빌 고교 AI 딥페이크 음성 사건 (미국 메릴랜드, 2024년) — 체육부장 다존 다리엔이 AI로 교장 에릭 아이즈워트의 목소리를 복제해 인종차별·반유대주의 발언을 하는 가짜 음성을 만들어 유포했습니다. FBI 계약 전문가 등이 음성의 편집 흔적과 AI 생성 특징(단조로운 톤, 부자연스러운 배경음, 일정한 숨소리 부재)을 확인하며 위조로 판명됐고, 다리엔은 경범죄 인정(Alford plea)으로 4개월형을 받았다. 실존 인물의 음성을 저비용 AI로 정교하게 복제해 무고한 사람을 처벌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음을 보여준 최신 사례이다(CNN, AP).
케이시 앤서니 재판 브라우저 기록 오류 (미국 플로리다, 2011년) — 검찰은 포렌식 소프트웨어 'CacheBack' 분석 결과 피고인이 '클로로폼 제조법'을 84회 검색했다고 주장했으나, 개발자 존 브래들리가 재판 도중 프로그램의 버그로 실제 방문 횟수는 1회였음을 스스로 알게됐다. 이 사실은 검찰에는 전달됐지만 배심원에게는 공개되지 않았고, 이는 무죄 판결에 영향을 준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서로 다른 포렌식 도구(CacheBack, NetAnalysis 등)가 같은 데이터에서 다른 결과를 낸 이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도구의 상호 검증 없는 신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대표적 교훈으로 남아 있다(Belkasoft, AJC).
카일 리텐하우스 재판 아이패드 확대 영상 논란 (미국 위스콘신, 2021년) — 검찰이 아이패드의 '핀치 투 줌' 기능으로 드론 영상을 확대해 보여주려 하자, 변호인은 "아이패드가 AI(알고리즘)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화소를 만들어낸다"며 이를 조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전문가 증언 없이는 확대 영상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검찰은 윈도우 PC로 영상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우회했다. 실제로는 보간(interpolation) 기술로 화질만 개선될 뿐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었지만, 이 사건은 법정이 디지털 이미지 처리 기술을 얼마나 오해하기 쉬운지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Columbia STLR, Forensic Magazine).
줄리 아메로 스파이웨어 사건 (미국 코네티컷, 2007~2008년) — 대체 교사였던 아메로는 수업 중 교실 컴퓨터에 음란 팝업이 뜬 것을 두고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받아 최대 40년형에 처해질 위기였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담당 경찰관의 증언과 달리, 사후 코네티컷주 경찰 포렌식팀이 재분석한 결과 팝업은 아메로가 접속하기 전부터 이미 감염돼 있던 악성 스파이웨어 때문이었음이 드러났다. 2007년 6월 판사가 유죄판결을 뒤집었고, 2008년 중범죄 혐의는 모두 취하됐다. 부실한 디지털 포렌식이 무고한 사람을 형사처벌 직전까지 몰아간 초기 사례로 꼽힌다(Forensics DB, CNET).
과학수사 발전으로 해결된 장기 미제사건 등
골든스테이트 킬러 (미국 캘리포니아, 2018년) — 1970~80년대 최소 13명을 살해하고 50건 이상 강간한 조지프 제임스 디앤절로는 2018년 4월, 유전자 계보 추적(genetic genealogy) 기법으로 검거됐다. GEDmatch 등 소비자용 DNA 데이터베이스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생활 침해 논란도 함께 불거졌지만, 이 사건은 대중에게 유전자 계보 추적 수사를 알린 상징적 계기가 됐다(CNN, LA Times).
BTK 킬러 데니스 레이더 (미국 위치타, 2005년) — 1974년부터 최소 10명을 살해한 레이더는 지역 방송국에 보낸 플로피디스크에 남은 삭제된 메타데이터("Christ Lutheran Church", 사용자명 "Dennis")를 포렌식 전문가가 복원해내면서 신원이 좁혀졌고, 이후 딸의 자궁경부 세포 검사(pap smear) 샘플에서 친자 DNA가 일치하며 체포됐다. 디지털 포렌식과 가족 DNA 대조가 결합된 대표 사례이다(Wikipedia).
크리스틴 제솝 사건 (캐나다, 2020년) — 앞서 언급한 가이 폴 모린의 무고한 옥살이를 낳았던 바로 그 사건이다. 36년간 미해결로 남아 있던 진범을 유전자 계보학자 앤서니·리 레드그레이브 남매와 전문 연구소 Othram이 6개월간 추적한 끝에 캘빈 후버로 특정했다. 오판과 미제사건 해결이 하나의 사건 안에서 겹치는 사례이다(CBC).
린셰핑 이중 살인사건 (스웨덴, 2020년) — 2004년 8세 소년과 56세 여성이 살해된 이 사건은 16년간 미해결이었으나, 2020년 스웨덴 최초로 유전자 계보 추적 기법(GEDmatch, FamilyTreeDNA 활용)이 적용돼 다니엘 뉘크비스트가 검거됐다. 미국 밖에서 이 수사기법이 실제 검거로 이어진 초기 사례로 꼽힌다(Wikipedia, The Guardian).
한국 —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이춘재 (2019년) — 1986~1991년 사이 벌어진 한국 최대 미제 연쇄살인 사건은 오래된 증거물에 새로운 잔류 DNA 증폭·복원 기법을 적용한 결과, 2019년 8월 이미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이춘재의 DNA와 5·7·9차 사건 증거가 일치함이 확인되며 33년 만에 실마리가 풀렸다. 이춘재는 그해 10월 화성·청주 일대 14건의 살인을 자백했지만, 공소시효(2006년 만료)로 처벌은 불가능했다. 이 자백은 앞서 소개한 화성 8차 사건의 윤성여를 무죄로 되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나무위키, 위키백과).
관련 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엘리자베스 로프터스(Elizabeth F. Loftus, 1944년 10월 16일 ~ )는 미국의 인지심리학자(cogjitive psychologist)이자 인간 기억 전문가이다. 로프터스는 인간 기억의 유연성(malleability)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오정보 효과(misinformation effect)와 목격자 기억(eyewitness memory),[4] 오기억(false memory)의 제작과 본질, 아동 성학대의 회복 기억(recovered memory)[6]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 실험실 내 연구뿐 아니라, 법률적 배경에도 연구를 적용하기도 했다. 수백 개의 사례에 대한 전문가적 목격자 증언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거나 증언을 제공했다. 2002년, 로프터스는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선정 20세기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100명 중 58위에 등재되었는데, 여성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로 올랐다
'기억은 그대로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와 질문의 영향을 받아 재구성될 수 있음'을 연구했다.
체사레 베카리아 이탈리아의 법학자이자 철학자, 경제학자. 이탈리아의 계몽주의자로서, 최초로 근현대적 개념의 죄형법정주의를 창시하고 형법 사상의 기초를 마련해서, 근대 형법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고문과 강압적 자백의 문제를 비판하며 적법절차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필로그
수사는 진실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민주사회는 강한 수사기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 독립적인 법원, 변호인의 조력, 과학적 검증, 언론의 감시, 시민의 비판적 사고를 함께 필요로 한다.
진실은 어느 한 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다. 진실은 끊임없는 검증 속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다.
제6부 예고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는가, 현실을 구성하는가』
"신문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일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일까."게제 예정이다.
굿모닝전북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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