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대학교(사진_전북대)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최근 전북대학교 송모 교수와 관련한 논문 표절 익명 제보 및 연구윤리 조사와 관련해, 당시 논문 작성 당사자인 김모 변호사가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익명 제보의 핵심은 송모 교수가 김모 박사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취지다. 일부 언론 보도 역시 송 교수가 직접 표절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목과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김모 변호사의 소명과 당시 연구 경위를 보면 실제 공동연구 당사자는 김모 변호사와 김모 박사였으며, 지도교수로서 송 교수의 역할은 별개였다는 설명이다.
공동연구 중단 후 김모 박사가 먼저 논문 게재
2008년 당시 김모 변호사는 소논문 작성을 준비하면서 지도교수인 송모 교수로부터 논문 제목과 목차, 연구 방향 등을 제시받았다. 논문을 써 본지가 오래되었던 김 모변호사는 김모 박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두 사람은 동동연구를 진행하며 자료 수집과 논문 초안 작성을 함께했다고 한다.
그러나 작업을 시작 한 지 4개월 정도 지난 후에 김모 박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연구를 중단하면서 당시까지의 연구자료와 파일을 김모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이후 김모 박사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을 완성해 2008년 10월 먼저 투고했고 2009년 2월 게재가 확정되었다.
김모 박사가 전북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공동연구와 연구 중단, 자료 전달 및 이후 논문 게재 경위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09년 2월 논문 게재 확정 당시 바빠서 김모 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 변호사는 소명서에서 김모 박사의 선행 논문 투고·게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자신이 보유한 공동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을 논문을 작성해 송모 교수에게 2009년 5월 제출하였고 수정지시를 받아서 2009년 7월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김모 박사와 김모 변호사가 게재한 학술지는 당시 기타학술지에 해당하였다.
김모 변호사 “송모 교수는 조언에 대한 감사와 예우로 저자 표시”
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김모 변호사가 소명서에서 밝힌 송모 교수의 역할과 저자 표시 경위다.
김모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송 교수는 논문 제목과 목차, 연구 방향 등에 관한 아이디어와 조언을 제공했다. 또한 송모 교수는 논문초안을 리뷰해주고 수정지시를 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고 분명히 밝혔다. 김모 변호사는 이에 대한 감사와 예우의 뜻으로 지도교수인 송 교수의 이름을 논문 저자로 표시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논문에 송 교수의 이름이 기재된 경위와 실제 연구 참여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저자 표시의 적절성 문제와 송 교수가 김모 박사의 논문을 표절했는지 여부는 동일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송 교수 측은 17년 전 학내 기타 학술지에 게재된 소논문을 작성하면서 김모 박사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논문 작성과 게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김모 변호사의 소명 내용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모 교수는 김모 변호사에게 소논문의 제목과 목차, 작성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김모 박사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송모 교수는 본 논문을 승진에 사용하지도 않았고 연구비를 받은 논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침소붕대하고 연구윤리 위반이다라고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을 한 상태이다.
| 전북대연구진실성위원회 구성(AI이미지 제작) |
사실관계 확인과 공정한 선거문화 필요
전북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026년 10월 29일 이 사안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 판정 중 가장 낮은 '경미' 판정을 내렸으며, 송모 교수는 이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은 익명 제보의 주장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김모 변호사의 소명서와 김모 박사의 의견서, 공동연구 및 자료 전달 경위, 실제 논문 작성과 게재에 참여한 사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특히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인을 표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의 확산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대학 구성원들의 판단을 흐리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유포해서는 안 된다. 대학의 명예와 구성원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전북대학교가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품격을 지키고 공정하고 깨끗한 총장 선거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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