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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장연국 도의원, 가족을 돌보느라 배움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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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장연국 도의원, 가족을 돌보느라 배움을 포기하는 학생 없어야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6/11/02 16:0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23일 제4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대신해 간호·간병과 일상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가족돌봄학생은 어린 나이부터 가족을 돌보는 부담으로 학습 기회가 제한되거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장 의원은 “가족을 돌보는 일이 학생 개인의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가정의 돌봄 부담 때문에 배움의 기회마저 잃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족돌봄학생의 조기 발굴 및 교육감의 지원 책무 명시 ▲매년 가족돌봄학생 교육지원계획 수립·시행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관련 사업 연계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교육감이 가족돌봄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해 교육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와 교육지원청뿐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역사회가 함께 가족돌봄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3월 26일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교육 현장에 구체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복지 중심의 지원을 넘어 가족돌봄학생의 학습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누군가는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신의 꿈을 준비할 시간에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다”며 “그 학생들이 감당하는 무게를 개인과 가정의 몫으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이 가족을 돌본다는 이유로 교육에서 소외되거나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이번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학생의 조기 발굴과 맞춤형 교육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통과된 조례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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