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임종명 의원(남원2) |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영승계와 축산환경 개선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촌 고령화와 축산업 경영여건 악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영승계를 돕고, 기존 축산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특히 주거지역 인근 축산시설은 가축사육 제한과 거리제한 등으로 신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적법하게 운영 중인 기존 축산시설의 원활한 경영승계와 효율적 활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 축산농가 경영승계 실태조사 ▲영업자 지위승계 관련 행정절차 상담 및 지원 ▲청년·후계농업인과 승계 희망농가 연계 ▲노후 축사 및 위생·방역시설 개선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경영승계자 교육·컨설팅 등이다.
또한 청년·후계농업인이 경영을 승계하거나 주거 밀집지역 인근 축산시설의 환경개선이 시급한 경우 등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원 대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운영되고 필요한 경영승계 절차를 이행한 농가로 한정해, 기존 인허가 기준이나 가축사육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했다.
임종명 의원은 “고령 축산농가가 평생 일궈온 축산 기반이 후계자 부족과 제도적 어려움으로 사라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는 기존 축산시설의 가치를 살리고 새로운 경영주체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승계가 단순히 농장의 주인만 바뀌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노후 축사 개선과 악취 저감까지 함께 추진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통과된 조례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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