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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감장치 부착(수리) 후 |
절기 전력피크 완화대책으로 보급된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가스(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엔진을 통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가스열펌프를 구동할 경우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관리하게 된다.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배출허용 기준도 신설됐다.
법 시행일(‘23. 1. 1.)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 가스열펌프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2년간 시행이 유예된다.
다만, 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되거나 삼원촉매장치 등 저감장치가 부착된 경우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도내 민간시설에 보급된 가스열펌프 569기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법 시행일 전까지 2년간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에는 내구연한이 15년 미만인 주요 12종*에 해당하는 130여 개에 대하여 저감장치 설치사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 포함 여부는 각 시·군 환경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현재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진행 중으로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란다”며,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