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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전북도의원,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3/03/13 15:36 수정 2023.03.13 15:39

윤수봉 전북도의원(사진-전북도의회)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전라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금)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ㆍ주관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공공의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도지사의 책무에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고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의 안전관리 의무를 추가하고, 자발적인 행사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안전점검 및 보완, 안전관리요원 등에 관한 사항도 정비하였다.

윤 의원은 “그동안 이태원 참사처럼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자발적인 행사에 대한 안전대책이 부실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점검으로 재난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대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앞으로도 철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및 점검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목)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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