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굿모닝전북신문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무소속 임정엽 ..
정치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무소속 임정엽 후보 고소!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3/03/31 18:06 수정 2023.03.31 18:17

임정엽 후보에 대한 고소장 접수(사진_강성희후보 사무실)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전주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지난30일, 임정엽 무소속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혐의는 진보당 강성희 후보 선거운동원(선거사무원) 임00은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3.29(수) 밤 9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전주MBC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강성희 후보측이 대량의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 판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또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선거운동원인 임00를 지목하고 임00가 마치 금품살포와 불법거운동을 하고 있는냥 주장하여 임00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

이에 강성희 후보 선거운동원 임00는 임정엽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임정엽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신이 공개한 모자이크 처리가 된 사람은 임00이다른 인물이라고 또 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진실은 간단하다. 임정엽 후보가 모자이크가 없는 원본 사진을 갖고 있다고 하니 원본을 공개하면 진위는 금방 가려진다. 임정엽 후보는 모자이크 없는 원본 사진을 즉시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따뜻한 뉴스 행복한 만남 굿모닝전북

 

 

저작권자 © 굿모닝전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