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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
시는 설계·시공의 적정성 부족과 현장 통제력 미흡 등 구조적·관리적 부실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등 전국에서 잇따른 건설공사 사고를 계기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주지역 공사현장에서 부실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다.
앞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와 공사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정 낭비로 직결되는 부실 공사에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면서 “부실 공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부실 확인 시 강력히 조치하고, 부실 공사 신고센터 운영과 부실공사업체 입찰 제한 등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지역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로 했다.
시는 신고센터를 통해 지적된 현장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발본색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불법하도 근절 △부실시공 업체 확인 △부실업체 퇴출 △사후관리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도급금액 70억 원 이하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발주부서가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해 제출된 직접시공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키로 했다. 확인 결과 직접 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관급공사와 인허가를 받은 민간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부실시공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설계서와 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피복두께의 적정성 △철근 노출 여부 △철근 배근 위치의 적정성 △콘크리트 균열 여부 △개구부 및 계단 안전난간 설치 여부 △비계발판 고정 여부 △계단 높이 확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현장에 대해서는 ‘부실시공현장 표지판’을 설치해 공사가 시정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공업체에는 책임 있는 시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들고, 부실시공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시는 확인된 부실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업체에 벌점 부과 및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실시공업체가 지역 건설현장에서 사실상 퇴출될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는 준공 후에는 발주부서에서 실시하는 하자 검사를 통해 공사 시공 원인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 보수 및 재시공으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시에는 감사관이 동행해 현장 검사 과정을 엄격히 감독할 예정이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품질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전주 건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