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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청 |
앞서 군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2021년 하반기 개별공시지가 지가결정을 위한 ‘무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심의를 마쳤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분할·합병, 용도 및 지목이 변경된 737필지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 지가 100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군은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에 대해 대한감정평가법인 등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으며,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았다.
위원회 심의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돼 의견 제출된 필지는 조정할 계획이며, 개발부담금은 결정된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부과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배점옥 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라며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