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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전경 |
‘지방세 대납(자동이체)신청’은 홀로계신 고령의 부모가 직접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
대납(자동이체)대상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으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납부기한에 맞춰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이나 납기경과로 가산금 부담 등이 없는 편리한 제도다.
또 지방세 고지서 1장당 300원이 공제되고, 고지서의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면 6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창군청 기호민 재무과장은 “부모의 지방세 대납과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지방세 체납 방지와 공제혜택을 받고 효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