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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청 |
도지사인증상품은 전라북도지사가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전북 대표 상품으로 선정해 품질을 인정하고,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3년 도지사인증상품 신청분야는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소비자용품)으로 기업별 대표 상품 1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회사 설립일이 3년 이상, 종사자수 300인 미만, 국가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한다.
제품 원료 기준으로는 농·축산물은 도내산, 전통·가공식품과 수산물은 국내산(도내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3년 도지사인증상품은 20개 내외 상품을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도 홈페이지`공고/고시`에서 확인 후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해당 기업이 소재한 시·군 기업 지원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수도권 등 지역별 특판행사, 전북우수상품관 입점, 박람회 참가 지원은 물론 홈쇼핑, 전자상거래,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선정평가 가점 등 판로개척에 유리한 조건이 부여된다.
한편, 도지사인증상품은 현재 67개 상품을 운영·관리 중이며, 농·축·수산물 19개, 전통·가공식품 40개, 공산품 8개 상품 등으로 구성돼있다.
임재옥 전북도 기업지원과장은“제품의 품질 수준과 우수성, 기업 위생환경 시설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대외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도지사인증상품으로 선정할 예정”이라며,“선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와 홍보를 통해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