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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청 |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해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으로 활용한 인공시설물 중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시설이다.
이번 검사는 한옥마을 실개천과 같이 관광객과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실개천, 바닥분수, 물놀이장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연구원은 적정 소독, 용수교체 주기 등 맞춤형 수질관리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수경시설 운영 중에는 수질기준 검사를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체 없이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청소 등을 실시한 후 재검사를 진행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다.
김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 시설에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도록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