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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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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시, 적극행정으로 시민 불편 해소 ‘앞장’

기동취재팀 기자 입력 2022/08/22 10:54
한옥마을보존팀, 한옥마을 내 건축행위 시 불명확한 심의기준 폐지로 최우수 사례 선정

↑↑ 전주시, 적극행정으로 시민 불편 해소 ‘앞장’
[굿모닝전북=기동취재팀]전주시는 평소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민 편익 증진과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에 기여한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각 부서에서 추천한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실무심사와 2차 온라인 시민 및 직원투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를 거쳐 팀 부분 1개 팀과 개인부문 4명을 최종 선발했다.

심의 결과 최우수 사례는 전주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행위 심의 시 불명확한 심의기준(주거비율 20% 확보)을 폐지한 한옥마을보존팀이 선정됐다.

주거비율 20% 기준의 경우 ‘한옥마을의 지나친 상업화 및 원주민 유출 방지’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규모가 너무 작아 주거 용도나 상업 용도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 이로 인해 그간 불법용도변경과 종합부동산세 가중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해왔다.

이에 한옥마을보존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옥마을 상가건물에 대한 주거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한 정당성 확보 및 한옥보전위원회 설득을 통해 건축행위시 주거비율 20% 확보 심의기준을 폐지했다.

이어 개인부문 ‘우수’ 사례로는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복지에 기여한 문성현 중소기업과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천년전주콜센터 상담톡’을 추진한 임나경 자치행정과 주무관 △어르신들의 정신건강과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설치’를 추진한 나지원 통합돌봄과 주무관 △동물풍부화 및 긍정강화훈련을 도입해 사육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한 유동혁 동물원 주무관이 각각 개인부문 ‘장려’ 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선정된 우수공무원들에 대해 표창 및 포상, 국외연수 기회 제공,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황권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시민들의 눈높이와 다양해진 행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은 이제 공직사회 필수 사항이 됐다”면서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적극행정을 우대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갖춰나가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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