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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전북신문

[심층 취재] 국립 전북대병원, ‘환자감시장치 구매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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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취재] 국립 전북대병원, ‘환자감시장치 구매 입찰' 관련 '眞實’은 무엇인가?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2/09/18 18:25 수정 2022.09.30 14:13
- 진정서 제출한 납품업자에게 병원 명예훼손 등 소송과 행정적 조치 고려 발언
- 1단계 기술검토 적정성 여부 등 감사원의 후속 감사 등 조치결과 기다려

전북대학병원(사진_대학병원)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전북대학병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전북도, 병원 자부담 등 총 272억 원을 들여 스마트 감염관리 센터 신축 및 의료기기 등을 구입, 비치하고 있다.

문제는 패찰 업체 측에서 의료기기 구입 입찰 과정의 문제점 등을 들어 병원 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서면 등을 통한 답변이나 어떠한 조치 없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업체측 반응이다. 또한 병원 측에서는 패찰자가 진정서 제출로 병원 일이 외부에 알려지자 병원의 명예가 실추되어 사법 고발이나 부정당업체 지정 등을 거론하면서 더 이상의 반발은 용납지 않겠다는 경고성 모습을 보이자 업체 측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감사실에서는 진정인이 병원의 답변이 없자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에야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경고 2명, 경징계 1명의 처분을 했으나 입찰 효력과 관련 구체적 설명이나 추가 조치가 없어 면피성 징계가 아니냐는 의료기기 관계자들의 전언이어서 감사원의 사후조치가 역시 기다려지는 이유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전북의 국립대학병원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환자감시 장치 구매 입찰과 관련 관계자 발언 및 법 규정 등을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를 5회에 걸쳐 연재한다.

1. 의료기기 구매 2단계 입찰 공고, 1단계 기술 검토는 적절했나?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 제18조(2단계 경쟁등 의 입찰)를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에 있어서 1단계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 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 입찰을 실시할 수 있고, 규격 또는 기술 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여기에서 기술 입찰은 규격서 등 의료기기의 기술서류(Thecnical data sheet)를 응찰자로부터 받아 검토한 후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2단계 가격 입찰에 참가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자가 전북대병원 입찰 및 의료기기 담당자와 취재 시 기술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했는지 받았으면 볼 수 있는지 몇 차례에 걸쳐 보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공고문에 적시된 피춰스A.B(features:특징)와 스페시피케이션A,B(Specification:사양)을 가리키면서 이걸 확인했다는 식으로 여러차례 답변을 해  1단계에서 필수불가결한 조건인 기술문서 확인이 미쳐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겼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제정,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기술문서' 정의

 

의료기기법 제1조(정의) ②항을 보면, 이 법에서 ‘기술문서란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 등 품질에 관한 자료로서 해당 품목의 원자재, 구조, 사용목적, 사용방법, 작용 원리, 사용 시 주의사항, 시험 규격 등이 포함된 문서를 말한다'로 되어 있어 공고문에 나와있는 특성과 사양만으로는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알 수가 없고, 원자재, 구조, 사용목적,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시험 규격까지 적시되어 있는 서류로 반드시 제출 빋아 아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필수 서류임을 알 수가 있다.

나중에 낙찰업체 대표와 대화 시 자신들이 '기술문서를 제출했다'는 답변과는 대조적이어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 기술문서와 관련 패찰업체의 끈질긴 낙찰업체의 기술문서 확인 및 열람 요구에 '경쟁사 문서'라 안된다며 응하지 않은 점의 적법성 여부의 문제와 주변 의료기기 관계자들이 말하는 2단계 입찰에서 1단계인 기술검토 등 자격과 적격 심사, 성능과 안전성 등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권한 있는 기관 등에서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에서 이 기기를 사용 해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생명이 달린 문제로 사안이 중대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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