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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 2022 학생인권 실태조사 실시 |
도교육청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3조에 따라 학생인권 상황을 알아보고, 인권 관련 정책 기초 자료를 모으기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도내 초·중·고·특수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2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크게 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2022년 한 해 동안 내가 경험한 인권(침해) △학교에서 공통으로 경험하는 인권(침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권 의식 등이다.
특히 올해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교원들의 인권침해 및 교육활동 침해 경험에 대한 문항을 추가해 학생인권 뿐만 아니라 교원의 인권실태도 함께 조사한다.
조사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조사는 QR코드나 URL 접속 후 무기명으로 참여할 수 있다.
도교육청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2022 학생인권실태조사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이후 학생인권 의식의 변화 추이를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도가 높다”며 “내년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의 중요 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