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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전경 |
이번 점검은 5일부터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등을 담은 수의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준비상황을 점검‧지도하기 위함이다.
특히, 신 국장은 동물병원 관계자들을 만나 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내용이 하루빨리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는 예상 진료비용도 동물소유자 등에게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대상은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이다. 전북지역 전체 동물병원 220개소 중 22개소가 해당되며,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진료비용 게시방법은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에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주요 진료는 진찰, 입원, 개·고양이 예방접종비,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등이다.
진료비를 고지해야 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에 관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이 해당된다.
해당 제도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된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 고지 및 게시 의무 시행에 따라 동물소유자의 알권리, 진료선택권 등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