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라북도의회 |
6일 전라북도의회 김성수의원(고창1)과 김만기의원(고창2)이 공동발의한`전라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바탕으로 이에 맞춘 해양치유서비스 보급과 관련 산업의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전북도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키 위해 제안됐다.
발의한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할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수 의원은 ˝우리 전라북도는 고창, 부안, 군산 등에 갯벌, 소금, 해조류등과 같은 우수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서해안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관련 산업 및 인력 등을 육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