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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 병해충 방제 협의회 |
시는 지난 12일 농업인 대표와 농협 관계자, 행정기관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수 병해충 방제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배와 사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과수화상병과 나무줄기의 즙액을 빨아서 생장을 저해시키거나 줄기를 말라 죽게 하는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 돌발해충의 조기 방제를 위해 과종별 약제 공급 및 방제 시기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국가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시는 농촌진흥청 시행지침에 따라 과수화상병 3회 의무방제를 추진할 예정으로, 개화 전(3월 중순~3월 하순), 개화기(4월 상순~중순)에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방제약제는 2월 말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외래 돌발해충의 경우 방제 효과가 높은 해충 부화기(5월 상순)에 맞춰 방제가 이뤄지며, 해당 약제는 3월 초부터 공급된다.
과수화상병과 돌발해충 모두 농가 상황에 맞게 개별방제로 진행하게 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방제약제를 농가에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라며 “과수화상병 사전예방과 돌발해충 방제를 통해 과수 안정생산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