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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 아파트(사진_굿모닝전북) |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전주 힐스테이트어울림 효자아파트는 22년 6월경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우리나라 굴지의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경쟁률이 치열했다. 1,248세대 지하 3층, 지상17층의 매머드 명품 아파트에 당첨되자마자 프리미엄이 5천이네 1억이네 하는 등의 부동산 시장의 술렁임과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난다는 '풍수가 좋다'는 소문까지 곂쳐 입주자들에게 두 배의 기쁨을 준 보금자리다.
재산권 '소유 등기' 조차 못헤
하지만, 벌써 입주 1년여가 지나면서 전 조합과 도시정비업체, 건설사와 현 조합 및 비대위간 재개발 시공과정에서 불거진 비리가 고소고발로 얼룩져 사법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시시비비야 사법기관에서 가린다지만 정작 조합원과 입주민들에겐 마른하늘의 날벼락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입주 1년이 훌쩍 지나고 있음에도 소유권 등기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내 재산임에도 재산권 행사를 못해 그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전주시장은 현장에 한번 와보지 않고 뭐하나? 지역구 의원들은 뭐하나? '하는 원성이 자자하다.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 정도만 찾았다고 하니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감독 공무원들과 전 조합간 유착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조합원들의 또다른 딜레마, 비례율 하향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분양가액 산출을 하는데 방법은 조합원들의 종전소유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고 있다. 여기서 조합의 사업성을 나타내는 비례율은 산출 공식이 정해져 있다.
비례율은 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시설물의 총 수입 추산액에서 총 사업비를 뺀 금액을 분양 대상 조합원의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총 평가액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비율로 나타낸 수치를 말한다. 즉, 사업 완료후 대지와 건축시설물의 총 수입 추산액이 높을 수록 총사업비를 빼도 금액이 높아 사업성이 좋다는 이야기이고 비례율이 높아지면 높아 질수록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커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제는 전 조합과 도시정비용역업체에서 발표한 비례율이 161%에 달했는데 새로운 감사를 의뢰해 재 산정해보니 20% 가량이 하락한 141.02%로 나타나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당초보다 훨씬 많이 책정된다는 점이 난제로 떠오른 것.
현 조합에서 제공한 비례율 변천 과정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6월, 전 조합에서 전주시청의 아파트 임시 사용승인을 고시받은 후, 같은 해 7월23일, 총회를 개최해 비례율 161.97%-> 166.71%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했는데, 이와는 상반되게 전 조합에서 조합원 들에게 2022년 6월 14일경 '추가이익금이 아닌 분담금'이 나왔다며, 분담금 통지서를 보내왔는데 그당시 분담금 내역서에는 비례율이 150.17%로 무려 16.44%가 다운되어 있었다고 한다.
더 재미있는 것은 전 조합 집행부가 총회를 개최하기 전인 2022년 6월에 조합원들에게 처음으로 비례율 변동이 161.97%-> 150.17%되었다고 분담금 통지서를 보냈으며, 7월 23 일 총회에서는 161.97%->166.71%로 다시 올려서 조합원 의결을 받으려고 한 점이다. 이러한 조합의 행위는 조합원들을 기망하고, 전 집행부 및 정비업체의 농간으로 조합의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일으키게 된 시점이 되었다는 게 현 조합의 주장이다.
또한 현 조합의 시각은, 2022년 7월 총회에서 비례율 확정이 불가능한 이유로 첫째, 조합 소유 상가 4개 호실에 대한 매각이 안된 상태이고 둘째 준공 신청도 접수 안 된 시점이면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많이 있었다는 점이고 셋째, 2023. 3월에 법인세와 지방세 60억원에 대하여 신고 및 금액책정이 안된 상황이며, 넷째, 이전고시 및 보존등기를 위한 행정 제반 절차 (외부회계감사, 사업부지 내 미 정리 토지 말소, 캠코소송 진행사건 등) 이행이 되지 않아 물리적으로도 비례율을 확정 짓거나 입주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한다.
22년 7월 23일 총회에서 '17개 안건 모두 부결처리'로 비례율 재산정 불가피
7월 23일 효자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 반대로 17개 모든 안건이 부결되었지만 전 조합장과 전 정비업체 대표는 이를 무시하고, 업무를 강행해 불법으로 결의도 안된 사업비를 지출해 갈등의 시발이 됐다는 조합측의 주장이다.
지출이 큰 건만 보아도, A 건설 기반 공사 관련 계약이 총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용역비 약 30억원을 이체 했고, B 법무사 취득세와 등기관련 입찰도 없이 수의 계약 진행 후 11억7천만원 이체, C 임대업체에 등기도 안 된 상황에서 임차 보증금 약 26억원 이체 등 조합원의 의견이 무시된 집행이었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23년 2월부터 전 조합 집행부 변경과 4월에는 도시정비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23년 4월 8일 총회를 통해 정산내역 재 점검 및 법적 소송 집행에 관련하여 조합원 의결을 받아서 현 집행부가 조합의 정상화 및 등기 자격 갖추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올해 5월 15일~8월 15일까지 3개월간 외부회계감사를 정밀하게 받이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현 조합에서 총 지출과 총 수입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비례율을 재산정했으며, 현 집행부의 노력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찾았고, 현재도 계속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최종 비례율을 최초 161.97% 에서 최종 141.02%로 변경했으며, 이에 대한 산출 근거는 조합원 총회 책자에 포함될 예정으로 애초에 나온 비례율 150.17% 역시도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 말했다. 단지 조합에서 수입 추정 금액으로 될 부분은 비례율에 적용이 안 된 상태다.
현 조합의 우려 및 당부
조합 권윤택 사무장은 "현 비례율 확정에 따른 부담금은 필히 납부를 해야만 하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조합이 사업을 하면서 지출이 확정 된 금액이기에, 줄 일수 없는 금액입니다. 전 집행부 및 정비업체의 방만한 운영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사실이기에, 현 집행부에서는 문제를 야기시킨 자들에 대하여 법적으로 재산을 가압류하고, 손해배상청구 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현 조합 집행부는 전 조합과 용역업체의 문제점을 찾아서, 회수하고, 문제를 발생시킨 자들에게 법적으로 재산을 가압류 한 상태이며, 당시 책임자 및 대표에 대해 사법 고발로 총 4건이 검찰로 송치가 된 상태이며, 전주시청에서는 전 조합장에 대하여 비례율 확정도 안 된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징수 및 환급금을 이체 한 부분에 대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검찰 송치가 되었다"고 말했다.
"혹여, 금번 확정된 비례율로 진행 되는 총회가 성원이 안 되거나, 부결이 될 경우에는 추후 똑같은 안건으로 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며, 분담금은 더 증가되고, 비례율은 감소가 되어, 재산적 피해가 더 발생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도시정비업체와 전 조합장은 오래전부터 효자구역재개발정비사업 행정을 진행해 오면서 비례율이 자신들의 주장보다 더 낮게 나올것을 미리 알았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에따라 자칭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비례율이 낮아진 이유를 현 조합의 문제로 돌려 이번에 개최될 총회의 성원과 진행을 방해해 자신들이 피고로 진행되는 소송이 차후에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조합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고 우려감을 감추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정산 납부에 협조를 부탁하고, 대신 조합 운영진은 최선을 다해서 해산하는 그날까지,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라도 더 찾아서 되돌려 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다음 일정은, 오는 9.23.15:00 전주 효자제일교회에서 사업 전반 및 비례율 관련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어 10.14.15:00에 같은 장소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를 열어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사무장은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전주시에서 검토 후 고시를 하면 비례율에 따른 조합원의 정산절차를 끝내고 이전 고시 및 보존 등기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 조합의 주장과 관련 전 조합장 L 씨에게 인터뷰 및 전화 통화, 메시지 문답 등 요청했으나 모두 실패해 전 조합장의 입장을 기사화하지 못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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