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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반장 칼럼] “대한민국 국회 이래도 되나, 국회 상임위가 ‘죽음의 터널’인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본회의로 넘겨라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5/08/04 10:02 수정 2025.08.04 10:21
- 법사위와 여성가족위는 법안을 본회의로 당장 넘겨야 한다
- 이행실태 점검, 판사에게 직접 보호명령 청구원 조항 신설 필수
- 잠정조치는 선언일 뿐 ,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없다

23년6월21일 국회본회의 스토킹첩벌법 의결(사진-자료)

[오반장 칼럼] “국민주권정부, 대한민국 이래도 되나, 국회 상임위가 ‘죽음의 터널’인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본회의로 넘겨라

 2025년 8월 현재, 국회에는 총 19건의 스토킹처벌법 및 방지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피해자 보호 강화, 가해자 처벌 정비, 실효적 예방 체계를 담은 법안들이다. 그러나 단 한 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참담한 현실이다.

 

스토킹 피해 유족 모임 한지은 대표가 지난 7월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은 피해자의 시간과 목숨을 지켜주지 못합니다.”라고 절규하듯 외쳤다, 그가 말한 ‘시간’은 구조의 골든타임을, ‘목숨’은 입법 지연으로 인해 죽어간 생명을 뜻한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감정적 분쟁’이 아니다. 반복적이고 집요하며, 때로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강력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을 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조차 주저하고 있다. 정치적 부담, 정쟁 우선 순위, 예산 타령 등 어떤 이유도 피해자 보호보다 앞설 수 없다. 국민을 믿고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법조계 전문가인 이소영 변호사(젠더법연구소)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가해자가 문자나 SNS로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경찰과 검찰이 중개해야만 법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기관 협의체 관계자들도 지적한다. “잠정조치는 선언일 뿐입니다.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며 스토킹 범죄 처분 후 이행실태 점검은 필수이며, 피하재자가 판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법제화 도입을 강조한다.

여성계와 시민단체인 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젠더폭력상담소협의회 등은 지난달 공동성명을 통해 “스토킹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며, 국가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안전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입법 미루지 말고, 가해자를 위한 법의 빈틈을 메워야 할 때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년 시민단체 ‘2030범죄감시네트워크’는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자 100명 중 67명이 “법이 있어도 소용없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대다수가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고, 가해자는 그대로 내 주변에 있었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스토킹(사진_유익,즐거운생활 블로그캪춰)

국회는 이러한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법제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정쟁에 매몰된 정치가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정치가 아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라도 이 법안들이 심의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국민들이 국회를 향해 이렇게 묻게 될 것이다. “또 한 명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최근 매스컴에서 죽어나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면서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접근금지, 서성거림 포함, 직접 청구권 부여 등)의 즉각 심의 착수와 스토킹방지법에 예방교육·이행 점검 조항 명문화 그리고 정쟁과 관계없는 국민생명 법안의 ‘우선처리 트랙’을 도입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 언제까지 유족의 울음과 피해자의 비명을 듣지 않을 것인가. 법제화가 빠를수록 사람을 살린다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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