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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장수군 "체육회장 보궐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1보)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3/11/28 09:30 수정 2023.11.28 15:51
- 11.30 실시 예정이던 장수군체육회장 보궐선거 정지 판결
- 2023.11.3자 제6차 이사회 거면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까지 정지

전주지방법원(사진_법원)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지난 11.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재판장 판사 김유정)은 2023가합2024 회장보궐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했다.

 

[주문]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2023.11.3자 제6차 이사회 서면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는 2023.11.30 실시할 예정인 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 : 장수군 체육회

채권자 : 백준우, 박찬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쌤(변호사 강영신)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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