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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사진_법원) |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지난 11.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재판장 판사 김유정)은 2023가합2024 회장보궐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했다.
[주문]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2023.11.3자 제6차 이사회 서면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는 2023.11.30 실시할 예정인 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 : 장수군 체육회
채권자 : 백준우, 박찬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쌤(변호사 강영신)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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