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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봄철 산불예방 총력 대응..비상근무 체제 돌입..
사회

고창군 봄철 산불예방 총력 대응..비상근무 체제 돌입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4/01/22 15:37 수정 2024.01.22 15:41

고창군, 봄철 산불방지기간 헬기배치해 산불예방 홍보 및 초동진화에 활용(사진-고창군)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고창군이 2월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종합대책상황실 운영에 돌입한다.

산불감시원 56명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47명을 읍·면별로 배치해 감시활동과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한다.

또 22일부터 흥덕면 용반리 산불헬기 계류장에 전라북도에서 임차한 헬기를 배치해 산불예방 홍보 및 초동진화에 활용한다.

이외에도 선운산, 방장산 등 관내 10개 노선 60㎞의 주요 등산로에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면 절대 안된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논․밭두렁 소각 시 발생하는 산불이 30% 이상이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등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산림공원과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산불 없는 고창군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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