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과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고창군이 제정한 「고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조례에 따르면,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등에는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현재 ▲고창읍 공영주차타워 ▲석정파크빌 ▲고창읍성 주차장 ▲월곡 지하차도 앞 주차장 ▲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등 5개소에 총 6면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마련했다.
우선주차구역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예우를 받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 유공자 본인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미지참 시 일반 주차구역으로의 이동이 권고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조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존중하는 보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공영주차장에 마련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고창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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